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거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택을 사거나 아파트 전세를 얻거나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인데요
인터넷으로 발급 확인이 가능함으로 정말 편리한 세상인 거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사하기 전에 해당 주택(아파트)이 근저당, 경매 여부 등 꼭 확인함으로 부동산 거래 시 부실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 후 확인 방법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1. 열람하기, 발급하기 클릭
2. 간단 검색 또는 지번, 도로명으로 주소 찾기 > 주소 입력 후 검색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는 동 호수까지 입력 검색하세요
3.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가 하단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 결과에 조회가 되었다면 선택을 눌러줍니다.
메뉴상 화면을 보면 확정일자 열람하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4. ① 공동담보/전세목록, ② 매매목록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체크하고 오른쪽 하단의 다음 클릭
5. 결제를 진행한 후 등기부 열람하면 됩니다.
결제시 비용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입니다.
등기부 등본이란 토지나 주택 같은 부동산의 외적인 정보, 소유자, 권리관계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등기부등본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주소, 건물명, 면적, 토지의 경우 지목 등이 기록되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매매,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으며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확인됩니다.
1. 표제부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소, 면적, 토지의 경우 지목, 건물의 경우 건물 내역 등 일반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건물 내역’ 항목에서 건물의 구조를 잘 살펴 불법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제부에 기재된 주소와 내가 계약할 집의 주소가 실제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갑구
갑구에는 소유자와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되는 시간 순서대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소유권자는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관계도 갑구에서 확인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갑구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자 즉, 도장 찍는 사람이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와 동일인인지입니다. 거래자가 다르다면 합법적인 위임장을 가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관계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압류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전부 해결하시고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도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한 곳은 피하야하니 꼭 잘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특히 가등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등기는 돈을 빌려주고 집을 담보로 설정한 담보가등기와 건물을 매매하기 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한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조심하셔야 하지만 특히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왜 그런지 상세히 살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에 같은 순위 번호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 등기가 함께 있으면 이것은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멸이 되지만,
다른 순위 번호로 각각 가등기와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등기는 가등기권자와 소유권자가 동일인 이어도 말소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가등기를 소멸시키고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이 가등기를 떠안게 됨으로 소멸 확인 후 매매하세요
같은 순위번호 동일인인 경우 | 다른 순위번호 동일인인 경우 | ||||||
2 | 가등기 | 홍길동 | 가등기 소멸됨 | 2 | 가등기 | 홍길동 | 가등기 소멸안됨 |
소유권이전 | 홍길동 | 3 | 소유권이전 | 홍길동 |
3.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았는데,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이 근저당권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을 때 금융기관이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저당은 돈을 빌려 주고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때 설정하며 금융기관에서는 보통 대출금액의 120%~150%까지 근저당해놓고 등기부상에는 ‘채권최고액’이라고 기재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1억을 대출받는다면, 앞으로 받을 이자와 여러 가지 대출비용을 고려해서 채권최고액을 1억 2천 ~ 1억 5천만 원 근저당 설정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담보로 할 때는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권도 함께 설정하곤 합니다.
을구에 저당이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이라면 만약의 상황이 닥쳤을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따져보고 계약해야 합니다.
매매라면 잔금을 건네기 전에 등기부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 것을 요구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 확인하면 안전할까요?
법원에서 등기를 완전히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영업일 기준 2~5일 걸립니다.
대부분 잔금 지급 후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대행하는데 저녁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사건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가 등기부등본에 찍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만약 사기꾼이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아침 9시, 10시, 11시 이런 식으로 계약 사기를 친다면, 우리가 잔금을 건넬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깨끗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속이려고 하면 충분히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할 때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설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 사기는 잘 살펴도 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는 전세든 매매든 삶에 있어서 큰돈이기에 안전한 거래하기 위해 부동산 통해 거래를 한다고 해도 기본 체크는 본인이 그래도 살펴볼 수 있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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