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 대해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정기 1번만 있었으나, 지원이 급한 분들을 위해 반기 신청 제도가 추가되었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하나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간
정기 신청 (년 1회) 예정 :
2021. 5. 1 ~ 5. 31 ( 지급 21년 9월 말 )
반기 신청 (년 2회) 예정 :
20년 하반기 2021. 3. 1 ~ 3. 31 ( 지급 21년 6월 말 )
21년 상반기 2021. 9. 1 ~ 9. 15 (지급 21년 12월 말 )
※ 20년 하반기 반기신청 3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 금액
단독가구 -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
지급액은 최소 15만원 ~ 최대 52만 5천 원
홑벌이 가구 - 연간소득 3000만 원 미만
지급액은 최소 15만원 ~ 최대 91만 원
맞벌이 가구 - 연간 3,600만 원 미만
지급액은 최소 15만원 ~ 최대 105만 원
2021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기준은
가구 구분없는 공통기준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부동산 등을 포함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으로 금융 조회가 되어 평가 심사가 됩니다. 부채 차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전화 자동응답 신청 전화번호 1544-9944
2.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3. 홈택스 어플 (손택스)
4.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
5. 거주지 세무서 방문
신청 조건들을 보고 해당 사항이 된다면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이전에도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고 혹시나 몰랐던 분들은 챙겨보라는 의미로
2021근로장려금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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