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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금액 및 언제 신청기간 알아보기

지노 2021. 3. 17. 21:12

현재 코로나 19 장기화로 3차 확산까지 진행되고 있어 거의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 같아

신청 날짜, 지급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일 등이 궁금할 거 같아 포스팅해 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정부에서는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온 건 아니지만 추경 후 대략 3월 말부터 신청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기존 수급자일 경우 이달 말 지급 완료되고 신규인 경우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29일 소상공인 안내 문자 발송,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먼저 지원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5월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날짜는 확실치 않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 홈페이지 확인

기수혜자 신청기간 3월 26일 09:00 ~ 3월 30일 18:00

4차 신규 신청기간 4월 12일 09:00 ~ 4월 21일 18:00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4차 재난지원금 얼마나 누가 지원을 받나?

 

1.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까지 해당되나 봅니다. 

 

 

2.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기존 3차 지급을 받은 경우 1인 50만, 신규 100만 원 

 

3.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는 종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

 

4.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자금 50만 원 

 

5. 실직, 휴업, 폐업 등 전년보다 소득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의 경우 가구당 50만 원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370만 원 이하, 재산 3억 5천 이하 해당)

   

6.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 가능 

 

7.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휴원 조치가 있을 때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0일간 1일 5만 원씩 (1인당 50만 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열렸습니다. 위에 링크 클릭해서 신청하세요

1. 신청 기간에 해당되는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의 개인정보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3. 신청 대상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
4. 대상자이면 신청서 작성 제출 완료 

 

신청서 제출 완료하면 확인 문자를 받게 됩니다.

 

4차에는 전 국민 지급이 될 거로 보이네요.

코로나 19 길어지고 있어서 경제도 걱정이고 모두 힘내시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 힘든 시기 해쳐나가면 좋겠습니다.